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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6가지 정책

by 빅맥BIGMAC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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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빅맥입니다.

이제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월부터 새로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좋은 소식들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대체공휴일 확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에 따라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뭐냐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이전까지는 광복절 개천절 등 여러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설날 31절부터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아쉬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이 일요일이라면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고

한글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바뀌니까

앞으로 휴가 계획 잘 때 대체공휴일 일정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작업장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요새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내 몸이 우리 가족이 아파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월차나 연차를 무한정 쓸 수도 없죠.

 

이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올해부터 더 확대되는데요.

이전까지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되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1인에서 3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사용하면 한 주에 15에서 30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재 기본 근로시간이 40에서 52시간이니까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무 때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1년 동안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사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그리고 승인을 받은 후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별도의 예외 사항도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문화 놀이 카드입니다.

대상자 확대 먼저 문화 놀이 카드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책과 음반 공연 관람 국내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1월에서 1월에 새로 발급받거나 충전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각 지역별로 정해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간혹 예산이 소진된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우나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80%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했던 방식을

이제는 100%로 더 확대시킨다고 하는데요. 카드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예산 소진으로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모두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청년 월세 20만 원 지급입니다.

이번에는 만 35세 이하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더욱 장기화되고 있어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타지로 올라왔지만 취업은 안 되고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청년들도 현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먼저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 중 본인의 소득이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주민 소득 100% 이하라면 4월부터 12개월 동안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우대형 통장 확대입니다.

최근 청약 열풍이 거세지면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주택 청약 통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텐데요.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청년 우대형 통장이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 35세 이하의 직장인 분들 중에서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 때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가입하는 게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 그리고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여러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지만 21년도까지만 가입을 받고 더 이상 신규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입할 때 필요한 소득 조건도 연 3천만 원 이하에서 연 3천600만 원 이하로 더 완화되었다고 하니까

청년 우대원 통장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째 반려견 목줄 2m 제한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산책할 때 목줄 길이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월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의무적으로 가슴줄 착용과 더불어 줄레 기류도 2m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반려견을 위해서라는 별명으로 5m 길이인 자동 산책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반려견도 소중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라면 저부터 반성하고 새로운 리더주를 장만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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